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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 나선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동일 규제 적용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6년 06월 23일(화)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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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역사회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흡연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됨에 따라 금연구역 적용, 담배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경남도는 법 시행일(4.24.) 이후 두 달간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24일부터는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는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감면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 교육(3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담배 규제 변경 사항 및 과태료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는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경상남도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무인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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