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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 즉시 구명조끼 착용, 선장·승객 모두의 의무입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승객 위반 행위 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6년 06월 29일(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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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 하는 사진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기준 등 실용성 있는 정보를 SNS(인스타그램 taean_kcg)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바다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시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바다 위 안전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객들이 덥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느슨하게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1~’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업구역 위반 14건, 낚시어선 신고증 미게시 13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미신고 영업 11건 순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승객 대상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은 “낚시어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한다”며 “구명조끼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지퍼와 버클을 끝까지 채워야 제 기능을 발휘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바다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시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바다 위 안전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객들이 덥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느슨하게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1~’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업구역 위반 14건, 낚시어선 신고증 미게시 13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미신고 영업 11건 순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승객 대상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은 “낚시어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한다”며 “구명조끼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지퍼와 버클을 끝까지 채워야 제 기능을 발휘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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