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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나무류 불법이동 근절 위해 특별단속 나서1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대상 집중 점검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7월 09일(목)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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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봉화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실태, 이동확인증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봉화군은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군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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