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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보다 예방으로! 건설현장 「Clean-UP 맞춤형 클리닉」 운영
일대일(1:1) 맞춤형 현안 진단과 법률 컨설팅으로 건설업체 애로를 해소하고 법령 위반 사전 예방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6년 07월 10일(금)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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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설현장 'Clean-UP 맞춤형 클리닉' 홍보물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기자 =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건설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현장 「Clean-UP 맞춤형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업체의 실무와 밀접한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된 주요 제도에 대해 일대일(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건설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 관련 제도와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건설업체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위반사항 발생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사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별 상황에 맞춘 사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반복되는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lean-UP 맞춤형 클리닉」은 부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종합건설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서에 작성한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가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와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행정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전문가와 업체를 일대일(1:1)로 매칭하는 맞춤형 집중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3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시 누리집 고시공고(https://bs2.kr/Tb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된 이메일(sweethyun4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서면 검토를 거쳐 8월 중 최종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9월부터 맞춤형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단순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건설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민선 9기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Clean-UP 맞춤형 클리닉」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건설업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예방 중심 행정서비스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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