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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시작
8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농촌 인력난 해소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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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을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7년 사업부터는 기존 상·하반기 연 2회로 운영하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통합 접수로 변경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신청 절차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경영주(농업법인 포함)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농지 규모와 재배 품목,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농가별로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최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숙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총 583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이들은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 054-639-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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