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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례 중심 청렴교육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높인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교육…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6년 08월 03일(월)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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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지난 3일 시청 강당에서 황병직 시장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 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내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희정 토마토교육연구소 소장이 맡아 ‘반칙과 부패 없는 청렴한 영주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판단 기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절차,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실제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법령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며,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청렴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공직자가 업무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며 “공정한 업무처리와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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