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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추석 장보기 부담 덜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4곳서 농축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1인당 최대 2만 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6년 09월 16일(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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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관내 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행사 대상 시장은 농축산물 분야 △풍기인삼시장 △풍기토종인삼시장 △풍기선비골인삼시장 등 3곳과 수산물 분야 △신영주번개시장 1곳 등 총 4곳이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시장별 배정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장별 환급 장소는 △풍기인삼시장 중앙홀(풍기읍 서부리 145-3) △풍기토종인삼시장 입구 옆(풍기읍 성내리 148)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중앙홀(풍기읍 산법리 446-4)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상인회 회의실(휴천동 642-317)이다.
행사 참여 점포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품질 좋은 지역 농축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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