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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나선다
10월 1일부터 주택화재 피해지원 제도 시행…최대 1천만 원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6년 09월 24일(목)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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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기자 = 영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 제도는 지난 3월 31일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화재로 갑작스럽게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지원금은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는 최대 1천만 원, 반소는 최대 700만 원, 부분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화재폐기물 처리비와 주택복구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 비용, 화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피해 정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과 규모를 현장 확인하고, 시가 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주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부서와 읍면동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 주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안내와 지원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선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주택화재는 시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위협하고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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