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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0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할 때 해당 공제조합에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감리업자가 실측설계기술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일반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함께 영위하려면 일반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외에도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사에 별도로 예금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보증과 수수료 혜택이 많은 공제조합의 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업(감리업 포함)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가 없는 문화재감리업자는 석축, 배수로, 관람로 정비 등과 같은 문화재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 그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의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법령 시행(2012년 2월5일)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은 오는 2017년 2월5일을 기준으로, 그 6개월 전부터 지난 후 6개월(1년 사이)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기준일 1년 전부터 지난 후 1년(2년 사이) 안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교육 이수 가능 시기를 늘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 기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해 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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