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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2만여마리 불법유통사범 구속
오순환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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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달 30일 대게암컷 20,043마리를 소지․판매한 김 모씨(40세,구룡포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된 K 모씨(54세,대구거주)의 여죄 및 공범관계 등에 대한 추가조사 과정에서 통신·계좌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졌다.

 김 모씨는 구룡포선적 H호(6.67톤,연안통발)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총 7회에 걸쳐 20,043마리(약 1천300여만원)를 넘겨받아 소지․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포항해경은 대게암컷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암컷대게 포획·유통사범 총 40건 4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순환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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