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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실시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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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동물 및 축산물에 항생제 잔류 등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 제도인 수의사 처방제를 8월 2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8월 2일부터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농가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가축을 직접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품을 구매해야 하며 면역강화제, 사료첨가제와 구제역, 아까바네, 설사병 등 대부분의 예방백신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처방전 발급비용은 최대 5,000원이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4년 8월까지는 처방전 발급비용이 면제되며 수의사의 처방전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 홍보를 위해 7월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선도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수의사 처방제의 기본취지 및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본 제도를 이해하는데 이바지 했으며 또한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따른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2013년 12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200두에 대해 가축 진료비를 일부 지원중에 있어 축산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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