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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실시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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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FTA피해보전제도에 2013년 올해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어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난해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소를 키운 농가로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한우 13,000원/두, 송아지 57,000원/두 정도이며 폐업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수소 810,000원/두, 암소 900,000원/두 정도이다.
직불금 및 폐업 신청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9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경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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