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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수욕장서 여성 몰래 촬영한 남성 3명 검거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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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7일 대천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관광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 김모씨(42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태닝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캠코더 및 카메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김씨 등 2명이 대천여름해양경찰서 성범죄특별수사대에 검거되었다고 전했다. 

성범죄특별수사대는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고 김씨 등 2명 및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시인해 캠코더, 카메라를 압수 조치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처벌 할 방침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서 지난 24일에도 성범죄특별수사대가 대천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백사장에 있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G모씨(42세)를 검거한 바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특별수사대와 여성경찰관들이 상시 근무중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은 물론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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