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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수욕장서 여성 몰래 촬영한 남성 3명 검거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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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7일 대천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관광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 김모씨(42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태닝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캠코더 및 카메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김씨 등 2명이 대천여름해양경찰서 성범죄특별수사대에 검거되었다고 전했다.
성범죄특별수사대는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고 김씨 등 2명 및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시인해 캠코더, 카메라를 압수 조치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처벌 할 방침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서 지난 24일에도 성범죄특별수사대가 대천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백사장에 있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G모씨(42세)를 검거한 바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특별수사대와 여성경찰관들이 상시 근무중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은 물론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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