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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롯데마트 과징금 변경
오순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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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동구청의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나, 지역주민 불편, 관련법규에서의 허용, 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였다.
 
1. 개요
‘롯데마트대구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0. 7. 8.부터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5. 시간미상경부터 ∼ 2013. 4. 18. 13:30경까지 냉동 국산 갈치 4박스(137마리)를, 2013. 4. 16. 시간미상경부터 ∼ 2013. 4. 18. 13:30경까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24마리)를 이 사건 업소 수산물 냉장창고에 냉장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가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달 25일 동구청장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동구청장은 2013. 4. 30.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냉동제품은 판매를 위해 냉장실에서 해동시키고 있었으며, 해동과정 및 냉장 판매대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서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적발되었기에 처분철회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같은해 5. 22.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2013. 6. 5. ~ 6. 1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이 사건 업소는 2013. 5.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6. 24.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한 법리해석과 타업소의 거래현실 파악 등을 위해 보류되었음

 이에 2013. 7. 29.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으로 변경하였음

2. 롯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정상 명백하여 동구청장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3. 과징금 변경 사유
다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는 이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불측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관련 규정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은 과징금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통상 처분청에서 행정처분시 과징금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청구인이 과징금을 희망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고, 만일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형평성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과 처분기준의 근본취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입법적인 미비의 아쉬움은 있으나 최고금액(1일 166만원)으로 처분될 것임 

이번 결정을 다른 경쟁업체(E, H업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바, 현재의거래형태 및 관행이 적법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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