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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식품(해삼) 제조․가공 외국인 조직 검거
- 13억원 상당 불법 제조․가공․유통 -
이성대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금)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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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3일 무등록 가공 시설에서 불법으로 가공한 삶은 해삼을 중국으로 유통한 일당 운영자 중국인 박모씨(만49세, 조선족) 등 조선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해서는 안되며,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씨 일당은 관할군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해삼 성어기인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양식장에서 포획한 해삼을 매입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작업장 ○○수산을 임대해 창고 등에 해삼 가공시설(해삼 내장제거 작업대, 솥, 수도)을 설치하고 상호 업무 분담하여 가공하기로 공모한 후 89회에 걸쳐 해삼 약 75톤을 삶아 염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제조․가공된 삶은 해삼(자숙해삼)을 조직적으로 중국으로 유통하여 약13억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 관련 거래장부, 은행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해삼 공급업자의 불법 포획 여부, 중간 수집업자, 유통자, 불법가공 해삼 중국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영남매일신문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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