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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변 첫 몰카범 40대 외국인 남성 해양경찰에 덜미
정원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5일(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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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범이 처음으로 검거 되면서 동해안 해변에도 몰카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포여름해양경찰서(서장 윤창섭)는 경포해변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여성피서객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찍은 압둘씨(남, 40세, 방글라데시)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압둘씨는 3일 오후 1시 30분경 일행자 2명과 함께 경포해변에 놀러와 피서객이 많이 모이고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착용한 여성들이 밀집한 곳을 찾아 피해자 박 모씨(27세) 등 2명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여성의 가슴과 얼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해경 성범죄 특별수사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또한 압둘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조사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이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찍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변 안전관리 요원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주변에 있는 해양경찰관 또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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