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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효도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원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7일(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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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일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 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 시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 이미 증여가 이뤄졌을 경우 특별한 부양의무 계약이 없는 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서 증여해제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를 용서한 경우는 증여를 철회할 수 없어 사실상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즉시 증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부양조건부 증여를 규정하였다.

 정 의원은 “경제위기가 닥치고 노인빈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들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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