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효도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원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7일(수) 10:52
공유 :   
|
|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일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 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 시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 이미 증여가 이뤄졌을 경우 특별한 부양의무 계약이 없는 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서 증여해제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를 용서한 경우는 증여를 철회할 수 없어 사실상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즉시 증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부양조건부 증여를 규정하였다.
정 의원은 “경제위기가 닥치고 노인빈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들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
|
|
정원희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