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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서해 멸치어장 불법조업선 3척 검거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2일(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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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10일 밤 22시50분경 충남 보령시 외도 남서방 1.3마일 해상에서 세목망천을 사용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J호(19톤, 장항선적, 근해선망)등 3척을 검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척의 불법조업선을 단속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단속된 어선 J호(19톤, 장항선적, 근해선망), H호(7.93톤, 홍원선적, 연안선망), D호(7.93톤, 장항선적, 연안선망)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외도, 삽시도, 대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 경비정에 단속되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7월부터 9월 사이 서해 연안에 형성되는 멸치어장을 두고 타지에서 몰려든 조업선 간 마찰, 상호 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에서부터 연안어민 그물손괴에 따른 피해 유발에 따라, 충남 보령 연안 및 천수만 일원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중에 있음에도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 어업지도 활동과 어업인 자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태안해경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주․야간 계속해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남매일신문

서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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