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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어업행위 사범 검거
- 어업인 생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 강력한 단속의지 밝혀 -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3일(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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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동해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강 모씨(42세, 대구시 거주)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어업행위 단속기간 중 강 모씨등 17명은 각각 고무보트를 이용,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지에서 출항하여 약 1마일 해상에서 미리 준비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산 멍게, 해삼 등을 불법 채취하여 인근 항으로 잠입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포항해경은 올해 불법 스킨스쿠버 행위 단속건은 현재까지 25건에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 휴가철을 맞아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 중 해삼 등의 불법포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수기․스킨스쿠버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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