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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공고
전두식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4일(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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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월 7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개방형직위인「국제통상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 개방형직위인 국제통상과장의 직위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전임계약직 4호로 임용한다. 국제통상과장은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업무지원, 자매결연 등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각종 전시박람회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외자유치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임용(계약)기간은 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 응모자격은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학력기준․자격증기준․공무원경력․민간경력 기준 중 하나를 갖추면 응모가 가능하며, 별도로 구성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 응시자격 및 주요업무, 시험방법, 신분 및 보수수준, 원서접수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의「시험정보」란을 통해서 불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국제통상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인원 ❍ 임용예정 직위 :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장 ❍ 임용예정 직급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4호 ❍ 선발예정인원 : 1명
2. 임용(계약)기간 ❍ 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가능) 3. 주요 업무내용 ❍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통상지원 업무 ❍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협력 추진업무 ❍ 수출기업화 등 통상진흥시책 업무 ❍ 각종 전시회 유치 및 개최지원 업무 ❍전시컨벤션산업 인프라 확충 및 엑스코 등 운영 지도 업무 ❍ 국제회의산업육성 및 국제회의 유치 업무 4. 임용 신분 및 보수수준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상한액 : 75,439천원 / 하한액 : 50,676천원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개방형직위 보전수당 등) 5.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공무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학위 기준 ①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국제통상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국제통상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인정범위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국제무역물류학, 경제국제통상학, 경제통상무역학, 경제무역학 관련 전공자 (2)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국제통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3) 경력 기준 ① 공무원 경력 기준 - 국제통상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통상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민간경력 기준 - 국제통상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국제통상 관련분야 : 통상지원, 국제교류, 전시컨벤션 산업육성 등 임용예정 주요업무 내용과 관련된 분야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원서는반드시자필로작성하고기타이력서,자기소개서등은 워드프로세서이용작성 ❍ 접수기간 : 2013. 8. 27(화) ∼ 9. 5(목) 09:00 ∼ 18:00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주소 : 700-714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청총무인력과고시담당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제1호서식) 1부 ㆍ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 4.5㎝) ㆍ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수입증지 10,000원상당(시청1층 대구은행 판매) ※우편접수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제2호서식) 1부 ㆍ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제3호서식) 1부 : A4용지 3매 이내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ㆍ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4호서식) 1부 ⑥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5호서식) 1부 :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서(석·박사) 사본 각 1부 ⑧ 채용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우편접수시는 면접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⑨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연구실적 목록 등)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⑩ 서류전형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⑪ 기타 참고사항 ㆍ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ㆍ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ㆍ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시험일시 : 2013. 9. 16(월) 예정 - 서류전형방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합격 처리함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www.daegu.go.kr) 후 2차시험(면접) 일시 ․ 장소를 개별통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시험 : 적격성심사(면접시험)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심사방법 ·지원서, 경력증빙서류,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8. 기타(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053-803-3296)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053-803-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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