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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균등분 주민세 180백만원 부과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6일(금)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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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서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균등분 주민세 26,491건 180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개인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의성군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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