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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는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3년 08월 20일(화)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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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보호가 경찰업무의 핵심가치이며 모든 경찰활동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임을 회고할 때, 모든 경찰활동은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함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보호는 일선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 개개인이 마음 속 깊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즉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경찰의 기본사명이라는 점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 제도와 시설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상담시설이나 경제적 지원절차 안내 등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배려로 경찰 인권업무의 근본이 시작되고 있다.
범죄피해는 나의 아픔이라는 전제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여자경찰관이 피해조사를 하도록 제도화 하여 여성으로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이고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또는 심리상담전담 경찰관인 케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의 정신치료를 도와주고 있다. 성폭력은 물론 가정폭력, 학교폭력, 주거침입 절도 등 모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자 보호는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시대적 요구임에 시설 및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도 자청하며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국민이 만족할 정도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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