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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채권」발행금리 인하
-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 9월 1일부터 시행 -
오순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9일(목)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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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철도 채권 발행금리를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해 9월 1일 발행분부터 시행한다. * (도시철도 채권)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11조, 제12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지방채
○ 도시철도 채권은 자동차 등록, 식품영업허가, 관광숙박업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16개 분야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매출장소는 국내 소재 대구은행 전 지점 및 농협은행「별첨」지점이다.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금리는 최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에 맞춰 채권매입자의 부담을 최소화(발행금리 1만원당, 유통금리 3% 기준, 236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  | | | ⓒ 영남매일신문 / 영남도민일보 | |
* 도시철도 채권 최근 유통금리 추이 - (‘12.1.3) 3.99%→ (’13.1.2) 3.21%→ (‘13.4.10) 2.85%→ (’13.5.6) 2.79%
도시철도채권 매출지점(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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