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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관, 추석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3년 08월 29일(목)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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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세관(세관장 김황수)은 추석절을 맞아 오는 `13.9.2 ~ 9.17일까지 12일간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동기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수입업체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 금번 원산지 표시 중점 단속대상은 저가의 수입산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었거나,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손상·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물품 등이다.
□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조기, 갈치, 냉동고추 등 13개 품목)에 대한 국내유통이력 조사와 동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 유통이력관리제도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국내 최종 판매시점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traceability)로 수입후 원산지 둔갑행위 예방을 목적으로‘09.8월부터 시행 중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포항세관은 금번에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유형별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ㅇ 수입․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과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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