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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 실시
- 축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의무 이수 -
이성대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3일(화)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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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 영남도민일보
양산시는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최근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동물복지 및 소독요령,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사육면적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 농가와 양(산양,염소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교육이수후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시는 이미 관내 전읍면동, 축산관련단체, 축산업 허가대상 및 등록대상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가축사육업 등록제) 시설기준과 교육을 받도록 SMS문자 발송 및 개별 통보를 마쳤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교육운영기관인 지역축협으로 교육문의가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홍보와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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