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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안심하고 준비하세요!
- 부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3년 09월 03일(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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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추석을 앞두고 과일류, 나물류, 돼지고기 등 621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 구․군별 단속은 9. 17.까지, 시 및 구․군 합동단속은 9. 3.~9. 6.까지
◈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집중 단속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군 주관 단속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까지 총 621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8)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과일류 ․나물류․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특히,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4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시어 구매하여 주시고 판매자분들도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하고, “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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