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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과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61건 적발 행정처분 -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3일(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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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운행을 위해 8.13.~ 8.28.(11일간) 13,973대에 대한 점검 ◈ 점검결과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경음기와 LED 등화장치 불법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위반 31건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및 안심카드 미게시 등 시민들의 서비스개선에 소홀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30건 총 6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부산시는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경음기 및 LED 등화장치 불법설치 등의 자동차관리법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31건과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안심카드 게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30건, 총 6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11일간)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조합 합동으로 개인택시 13,973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택시조합, LPG충전소, 부산역 및 김해공항 등 택시가 다량 집결되는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16건) △경음기 및 LED등화장치 불법설치(14건) △타이어 및 좌석안전밸트 관리미흡(11건) △택시운전자격증명, 안심카드 게시미흡(9건) △우편엽서와 부제표시 관리부실(11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61건)을 적발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불법 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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