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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오순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3년 09월 04일(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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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월영1지구(월영동 614-3번지 일대)를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합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년 넘게 사용하면서 훼손·마모 등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해 토지경계를 GPS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지난 8월 8일 월영동 소재 해운남성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배경, 사업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정금 징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지 경계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바르게 정리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에 불편 해소 ◈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항(‘12.3.17시행) ❍ 추진방법 : 실제 현황대로 측량하고 면적 증감 발생시 금전 청산 ❍ 사업지구 현황 · 사업명 : 월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위치 : 마산합포구 월영동 614-3번지 일원(구 한국철강 정문 앞) · 사업규모 : 104필지, 15,747㎡(소유자 87명) · 사업기간 : 2013. 6 ~ 2014. 12. · 정리방법 : 지적도 1/1200(동경측지계) → 1/500(세계측지계) 변경 ❍ 사업비 : 33백만원(전액국비) ■ 추진실적 ❍ 2013. 06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013. 07 : 실시계획 공람 공고 ❍ 2013. 08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향후계획 ❍ 2013. 09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 2013. 09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 2013. 10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 2013. 11~12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 사업지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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