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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이 없는 장소에는 세탁기를 설치하지 마세요”
가정 내 세탁기사용 ‘Tip’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3년 09월 04일(수)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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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가정에서 우수관으로 잘못 유입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악화와 악취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인하수도(배수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통장 회의 및 각종 주민교육시 이에 대한 예방책을 홍보하고 있다.
공간적 편의를 위해 일부 가정집 및 공동주택에서 세탁기를 오수관이 없는 앞 베란다나 마당 등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생활하수가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경우 마산만의 수질오염원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오수관이 있는 장소인 뒤쪽 베란다나 욕실에 옮겨 설치하도록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관계자는 “하수도법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및 제8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관이 미설치된 앞쪽 베란다나 마당 등에 세탁기를 사용하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고 마산만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정내 세탁기 잘못 설치·사용하는 사례」 ☞ 오수관이 없는 장소에 세탁기 설치·사용하면 우수관으로 세탁수가 유입되어 하천을 통해 마산만으로 흘러 오염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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