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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자동차세 체납시 예금에도 압류징수
오순환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4일(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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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과태로 해수를 위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날 9월 세무과에서 과태로 징수를 전담하는 세외수입T/F팀을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효율적인 징수룰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차량의 번호판 영치시스템.원클릭 체납조회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1,244백만원을 징수하였다.
통영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하여 금년5월-7월에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현제까지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예금 압류키로 하였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여려계좌를 동시 압류키로 했다.
과거 압류처리기간이 3개월이 소요했어나 전자압류시스템은 처리기간이 1일에서 3일이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과태료를 납입하면 다음날 바로 압류해지가 가능하며로 민원의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수 있으니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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