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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선관위. 시의원 대상 공직자선거법 안내실시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3년 09월 05일(목)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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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태균)는 지난 9월 2일(월) 오전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밀양시의회의원 및 밀양시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밀양시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선거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통합 선거인명부 이용 부재자 투표)에 대하여 안내하고 시연하였다.
또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거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순회하면서 주관자는 물론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밀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행위ㆍ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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