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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 ‘청원서’제출
울산유치위원회, 9월 9일, 정갑윤 국회의원 소개로 시민서명부 첨부 국회 및 대법원에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균형발전 위해 울산 설치 반드시 필요
전두식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9일(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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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희망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울산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9월 9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에 관한 청원서’를 10만 서명 날인부를 첨부하여 국회(소개의원 정갑윤)와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유치위는 청원서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지원조차 없어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울산시민은 항소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제때 심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유치위는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나아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는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물론 오는 2014년 9월경 완공되는 울산지방법원 신청사와 함께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국가는 물론 울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울산유치위원회(17명)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서명운동, 시의회 결의문 채택, 시민단체 건의문 제출, 학술연구용역 실시 등 세부 유치사업을 이끌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10만 명 서명 달성 및 국회 토론 개최 등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울산가정 법원의 울산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라면서 “앞으로는 입법절차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사항으로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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