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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및 축산물 특별점검
시, 구 ‧ 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
오는 9월 17일까지 … 위반업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전두식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9일(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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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오는 9월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특별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합동 단속반은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 및 제수용품 등 수입유통량이 많은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축산물 위생점검은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축산물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행위와 진열, 보관, 운반 등 위생청결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점검 기간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ㆍ계도를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 등 위반업주에게는 위반내역 공개 등 ‘인터넷공표’와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식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란과 시 농축산과, 구‧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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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식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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