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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추석맞이 귀성객 편의 위해 …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전두식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9일(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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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KTX울산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취약지이다,
단속 내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운수종사자 복장, 차량청결상태 등 기본질서 준수 사항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관계기관에 전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범법 행위는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 및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 기본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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