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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연루 신안천일염 불법유통·사기사범 검거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3년 09월 11일(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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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남매일신문 / 영남도민일보 | | 울산해양경찰서(총경 김종욱)는 전직국회의원 박씨(75세) 등 2명과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씨(70세) 등 3명을 사기 및 소금 불법유통 혐의로 검거하였다
전직 국회의원인 박씨는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씨 등 3명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는 소금 190여톤을 저가에 매입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타가 울산, 포항 등 전국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1억2천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타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박씨는 2011년 6월경 포항농민인 고씨(50세)에게 지인을 통해 접근하여 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뢰를 쌓은 후, 최근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소금값이 폭등 할 것이고, 그때 일본에 소금을 수출할 계획이니 자신의 소금을 매입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품질검사가 되지 않아 유통불가한 소금 4,500포(30kg)를 넘겨주고 7,100만원을 받고, 또한 경북지역 거래처가 전혀 없으면서도 “신안천일염 경북총판” 계약을 맺으면 경북지역 거래처를 모두 인계해주겠다며 총판계약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8,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씨 등 3명은, 생산하는 모든 소금은 검사기관으로부터 식용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품질검사를 득한 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함에도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한 소금 350여톤을 품질검사 없이 박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추석전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신안천일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하던 중 전직국회의원이 연루된 소금사기 및 불법유통사범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으로 향후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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