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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가을철 바다낚시ㆍ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안전한 해상교통 확보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 -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1일(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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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행락철을 맞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 홍보ㆍ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과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금번 특별 홍보․단속은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 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안전홍보․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 지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 행락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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