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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로 개인재산권 행사 가능해진다
창원시, 특별조치법에 따라 내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 추진 예정
오순환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3일(금)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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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길이 내년 초 열린다.
창원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1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4년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의 특정건축물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대상범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시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내년 1월 17일부터 1년 동안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납부해야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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