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세관(세관장 김황수)은 지난 6월 27일 대통령 방중시 중국과 체결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RA(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로 인하여 對 중국 수출기업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관내 중국 수출관련 중소기업[(주)사마스전자 외 8개 업체]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별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금번 중국과의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 AEO인증 수출업체들은 중국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물품검사가 생략되거나,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ㅇ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수출증가 및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포항세관은 향후 관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기업현장 방문시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와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등 종합적인 관세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AEO 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의 개요 및 혜택
- AEO제도와 상호인정협정 개요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함. 공인업체에게는 세관통관시 물품검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됨.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호인정협정(MRA)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주요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ㅇ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ㅇ 품명·수입요건·가격 등 신고 정확성 등을 통관이후에 심사하여 수입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가 아닌 우선통관 보장 신속통관 ㅇ AEO 공인업체 전용창구를 이용한 통관, AEO 공인업체 우선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세관연락관 지정 ㅇ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 자체해결 방식에서 세관연락관이 담당․해소하도록 하여 MRA의 일관된 이행을 확보 비상시 특별조치 ㅇ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
2. 한・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 한-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KIEP 보고서(‘10.9월)) ◦ World Bank, OECD, APEC, UNCTAD 등의 선행연구 결과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해 통관효율성 50% 개선 시, - 교역량 증가 : 3.4% ~ 11.1% ◦ 한-중 AEO MRA 체결・발효시 통관효율이 50% 개선되어 교역량이 3.4%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 한-중 AEO MRA 혜택 : 상대국 AEO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검사 생략 50% 이상, 기타 각종 신속통관 조치 부여 예정 - 총 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3. 한・중 AEO MRA 무역통계
□ AEO 관련 對 중국 수출 업체수 및 교역량 (‘12) ㅇ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1,804개로서 전체 수출기업 수의 36%이며, 對중국 수출금액은 152조원으로 전체 수출금액의 24.6% 수준 ㅇ 對중국 수출 AEO기업 수는 101개로 對중국 수출기업 수의 0.3%에 불과 하지만, AEO기업의 중국 수출금액은 73조원으로 전체 중국 수출금액의 48%를 차지하여 ㅇ 한․중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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