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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임차보세운송을 위장한 무자격 보세운송차량 무더기 검거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4일(토)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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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중계무역용 수입 활 왕게를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활어 운반차량으로 유상 운송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김모씨(35세, 동해시 거주) 등 7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하였고,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용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1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혐의 확인시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등 여객운송차량과 같이 화물자동차도 자가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들 자가용 화물차의 차주 및 운전자들은 동해와 인천지역 무역업자들로부터 수입왕게의 운송을 의뢰받으면서 보세운송에 필요한 임시 보세운송차량등록 및 보세운송신고를 관련 면허를 소지한 제3의 등록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아무런 차량 임대차 계약 없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0여회에 걸쳐 활왕게 176톤 가량을 운송하여 운송비 약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최근들어 활게류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내수용으로 통관하기가 어렵게 되자 러시아 및 일본산 활왕게를 동해항으로 들여 활어차량으로 인천으로 운송후, 인천항에서 화물선 이용 해외로 수출 중계무역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보세운송 수요가 급증하여 생겨난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유사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보세화물 운송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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