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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 중고자동차 대한 일제조사 실시
- 시가표준액보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
진수일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08일(화)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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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통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
부산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인 등이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시가표준액보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전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군에 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법인 등이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1,500여 건을 대상으로 우선 10월 중에 조사대상 법인의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서면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성실납세 추정을 배제하여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개인 간 거래 시 유령회사(Paper Company) 개입여부 △대리인이 의뢰인(매수인)으로부터 정상신고 분 세금을 수령한 후 과소신고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면탈 여부 등으로 위법 부당한 경우 추징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에서 거래된 중고자동차는 약 16만대이며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차량이 2,152대로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차량 가액 70% 미만으로 신고한 차량은 827대로서 0.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으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에게 등록업무를 대신하게 했다면 반드시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수령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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