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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6일부터 15일간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6일(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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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5일간 대구시 전역에 대해 각 기관 및 구미 국유림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한다. 이에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 이동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올해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따라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 단속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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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처벌 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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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길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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