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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공고
전두식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8일(금)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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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포 항 시 장
1. 공람목적 포항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054-270-3614)
3. 입안 하고자 하는 포항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가. 목표연도 - 계획기간 : 2012 ~ 2016년(5년간) 나. 주요내용 - 교통약자 현황,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조사․분석,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 이동편의 증진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출의견 : 포항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구체 적인 사항(의견)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 포항시 교통행정과(☏054-27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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