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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수산종사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 실시
-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척결에 두 팔을 걷어 부친 해양경찰 -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3년 10월 18일(금)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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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국내 취업중인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라, 각종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 및 사회안정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특별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해 및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고, 인권침해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폭력조직,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외국인의 조직범죄도 강력히 단속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정부 3.0 국민중심의 서비스 행정기관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외국인 인권보호센터」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긴급신고 번호 122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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