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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안건 제출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3년 10월 21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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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울산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시의회 제157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은 총 5건으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등 취득 3건 (857억 원)과
매곡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울산시립미술관 건립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등 처분 2건(24억 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 6천㎡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 5천㎡ 이상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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