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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실시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반 ․ 휴게음식점, PC방 등 3,090개소 표본단속 실시
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성대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31일(목)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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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병원,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이행확인 여부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 울산시, 구․군, 위생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관내 단속대상 업소는 총 1만 2,666개소이며, 이 중 공공기관 172개소, 병원 93개소, 음식점 2,205개소, PC방 620개소 등 3,090개소에 대해 표본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은 합동단속반(중앙 2, 시 4, 구․군 5)과 구․군 자체단속반(구․군 87, 위생단체 5, pc방지회 1)으로 편성되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지난 6월 8일 전면금연이 시행된 PC방은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으로,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와 변경된 제도 적응 등 홍보․계도 위주로 실시된다.

또한, 울산시는 2014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시행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및 흡연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행위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한다.

울산시는 단속 기간에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비치행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대중홍보매체 이용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 벌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흡연예절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연구역 위반 56건에 6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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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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