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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 -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입력 : 2013년 11월 04일(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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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11월부터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압류 설정, 자진납부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과태료 납부 기피현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월 중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체납자를 방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 예천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 간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으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차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성실히납부한 세금은 우리고장 발전에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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