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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암컷 대게 불법 유통사범 검거
- 주택가 사무실에 비밀수족관 설치해 보관, 유통 -
서환길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5일(화)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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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남도민일보 | | 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구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씨(45)와 이를 알선해준 B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울산 동구 주택가 비밀 사무실에 창고와 수족관까지 설치하고, 지난 9월부터 B씨로부터 소개받은 경북 포항의 포획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 840마리를 96만원에 매입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국의 구매자에게 1박스(약 25마리)당 5만원에 택배와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에도 대게암컷 5천여 마리를 비밀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몰래 판매해온 C씨를 구속하고, 7월에는 활어유통업자 D씨 등 4명을 대게암컷 유통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하여 여죄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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