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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산 27의 13번지 임야 11,090 해베를 김모씨는 2003년 1월경에 구입하여 이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살면서 2013년 10월경에 김모씨는 영주시청으로부터 농지원부를 편법으로 발급 받았다.
농지법상 농지원부 발급대상자는 1,000 해베 이상의 농지나 330해베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를 3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누구나 농지원부를 등록 할 수 되어있다,
농지법으로도 김모씨는 분명 농지원부 등록대상 자격 미달자로 본다.영주시청은 김모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 농지원부를 발급 했는지 의문을 아니 할 수가 없다, 농지원부를 발급 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지원부를 발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다.
불법으로 지은 김모씨의 집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717의 1번지 남의 땅으로 길을 낸 것이 원인이 되어 717의 1번지 땅 주인과 법정 싸움으로까지 가고 있다.
농지원부 발행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영주시청의, 후, 행정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영주시청 탁상 행정은 영주시민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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