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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울진 직산항서 암컷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정인환 기자 / hwan4699@daum.net 입력 : 2014년 09월 25일(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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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포항해양경찰서 (서장구자영)는 지난 23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645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한 안모씨(38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안씨는 H호(4.91톤, 연안복합, 후포선적) 선장으로 23일 17시 30분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에서 출항하여 19:40분경까지 통발 조업중 포획한 암컷대게 6,450마리(43자루)를 자루에 담아 갑판상 적재코 20:05경 직산항으로 입항 중 잠복근무 중이던 후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되었다.
후포파출소 순찰팀은 순찰중 H호가 야간출항을 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육군 122레이더 기지에 추적 요청, 20:00경 H호가 직산항으로 입항중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 직산항에서 잠복대기타 위 선박을 검거하였고, 압수한 암컷대게는 전량 해상방류 하였다.
포항해경서장 (구자영 )은 “순찰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로 인하여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전량 압수하여 해상에 방류 조치 가능했다” 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 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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