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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 강화 FTX 실시’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1일(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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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10. 1(수) 영덕소방서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FTX를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29.)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 숙달을 통해 실제 신고현장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일원화하여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를 ‘112’ 로 통합운영하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22개→24개)을 확대하여 신고의무(불이행시 최고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강화하였으며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이상), 아동학대중상해(3년이상),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영덕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특례법’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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